[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대법 “사법 수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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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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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사례 살펴보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계, 재계, 종교계, 사법부 등 우리 사회 최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동원한 ‘사찰’이 아니라 소문이나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정보를 알아보는 ‘동향 파악’이어서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각계 핵심 인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 전 대법원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이었다는 것은 행정부의 감찰 조직이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는 사법부 수장을 사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는 이 전 대법원장이 동향 파악 대상자로 올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전해지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우 격앙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차 수사 때 수사대상이 됐던 200여 건의 사찰사례와 재수사에서 새로 찾아낸 400여 건의 사찰사례를 합해 중복되는 경우를 뺀 500건의 불법사찰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했다. 1차 수사 때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500건 중 3건의 불법사찰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 중 199건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이들의 비위 내용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인 것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적법한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 이들에 대한 감찰 내용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크다” “골프회동을 하며 인사 청탁을 한다” “친척에게 특혜를 줬다”는 등의 소문에 대한 진상파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11건은 이 전 대법원장, 이 회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동향보고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불법사찰이 의심된 105건에 대해 사찰 대상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했으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사찰 사례에 포함된 방송인 김미화 씨는 서면조사에서 “불법사찰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있으나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민간이 사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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