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윗선의 끝은 비서관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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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측 “靑개입 물증 제출”… 검찰, 장 씨 이틀째 소환조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1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20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오후 2시경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이 변호사는 “오늘 중요한 물증 일부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며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장석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관한 물증”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비서관에 대해서는 “장 전 주무관이 장 비서관에 대해 폭로한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라고 말했다. 또 “장 비서관의 목소리가 일부 담긴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19일 “지난해 4월 장 비서관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내게 5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해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장 비서관이 가장 윗선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영호 전 비서관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증거인멸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일개 비서관이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윗선의 끝이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전 비서관의 ‘몸통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이틀에 걸친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필요하면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7월 7일 총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 장 전 주무관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검찰#민간인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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