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지현]‘치과 과잉진료’ 의사 양심에 맡기자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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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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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사회부 기자
김지현 사회부 기자
일부 치과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위임진료 및 과잉, 부실진료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알려진 후 많은 독자가 공감의 뜻을 전해왔다.

▶본보 20일자 A1 치과 개원의-네트워크의원…
▶본보 20일자 A3 치과 개원의 “네트워크…
올해 1월 치과에서 50만 원을 주고 충치 2개를 금으로 때운 차수현 씨(39·여)는 “치료비가 부담돼 보험 적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병원에서 금만 권유했다”며 “나중에 알아보니 보험 적용이 되는 아말감으로도 치료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누리꾼 한모 씨는 “몇 년 전 치아 미백으로 15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잘 알게 된 치과의사에게 물어보니 더 싸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의사가 권하기에 그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치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치과 치료는 대부분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처럼 수시로 실사를 하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대부분의 치료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치과는 보험 적용 치료가 적어 일일이 실사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신승일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장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치과의사들이 불법 위임진료를 하는지, 과잉진료를 하는지 지켜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특히 과잉진료 여부는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우니 문제가 있으면 환자 개인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친절히’ 설명까지 해줬다.

하지만 비싼 값에 치료를 받으면서도 왜 비싼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어떻게 직접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을까. 치과 치료를 받는 모든 국민이 전부 변호사를 고용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 차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개인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 자신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싸다는 느낌만 있을 뿐 왜 비싼지 알 방법이 없는 일반인이, 그것도 상당수 치과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과잉, 부실, 위임진료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겨 바로잡으려 한다면 치과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존재 이유는 뭔가.

김지현 사회부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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