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혹을 기소하는 곳이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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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수사 검사… 檢전산망에 ‘항변의 글’… “靑공모 입증 증거 못찾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지난달 검찰 내부전산망(이프로스)에 수사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장기석 형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시험 36회)는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청와대 특정인사의 관여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증거 복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며 “모두 철저한 조사와 확인작업을 거친 자료”라고 밝혔다. 그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의혹도 “경기 수원시의 하드디스크 파기(디가우징) 업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차명폰이 발견됐고 이 전화를 청와대 행정관이 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관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여 여부를 조사했지만 공모관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장 부부장검사는 “지원관실 자료 가운데 청와대가 보고받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지원관실이 정부 부처에 속해 있어 업무체계상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청와대 특정인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소하는 기관이 아니며 이런 의혹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기관도 아니다”라며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했고 오직 형사소송법만이 수사와 기소의 기준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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