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다문화가정 초등생에 과학영재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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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새해 바뀌는 생활정보

새해에는 인천 지역 다문화가정의 초등생에게 과학영재교육을 시켜주고,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도심 8개 구청 지역에서는 애완견 등록 의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인천시가 새롭게 펼치는 생활정보 위주로 새해 시정을 소개한다.

○ 늘어나는 문화복지시설

남동구 간석동 신명여고 앞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종합문화회관’이 내년 4월 문을 연다. 물리치료실, 수영장, 탁구장, 에어로빅실, 이·미용실, 당구장, 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을 갖추게 된다.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는 3만 기의 현대식 봉안시설(납골당)이 내년 4월에 완공된다. 초기 10년 단위로 사용한 뒤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10년에 15만 원. 성폭력 피해를 본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032-423-1375)가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법률가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사업을 벌이는 ‘푸른 희망 담쟁이 사업’(032-886-1366)이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나선다. 주택 10채에 피해 여성을 입주시키면서 보증금을 지원한다. 관리비와 전기 및 수도 사용료는 입주자 부담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남, 계양, 남동구, 강화군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중구, 서구가 병합형으로, 남, 남동, 부평, 계양구, 강화군이 독자적으로 각각 운영된다. 한국어, 컴퓨터, 사회적응,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애완견 등록 의무제 전면시행
간석동 노인회관 4월 문열어
중증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 신설, 확대되는 지원금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인천에서 1년 이상 살고 있으면 매달 5만 원씩 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분기별로 해당지역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중고교생에게는 내년 1월부터 추·동복이 무료로 지급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인천치과의사협회 진료실(남동구 구월동 인천치과의사회관 802호)에서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일은 매주 목, 토, 일요일. 일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도 본인 부담금을 내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부담금이 지원된다. 시가 요양하는 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만 4세 이하 보육아동에서 만 5세 이하로 확대된다. 1세 미만은 28만7000원, 1세는 25만3000원, 2세는 20만9000원, 3세는 14만3000원, 4, 5세는 12만9000원씩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도 만 0세에서 4세까지 1만2000∼38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장은 수학여행비(현장학습비)를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인천프로축구단(SK구단) 경기가 열릴 때 자전거를 타고 오면 입장료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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