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대박' 부부 이혼한다면…법원 "공동재산 아니다" 기각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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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쪽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이혼을 요구했다면 그 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법원은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M씨(39·여)가 남편 C씨(40)의 로또 당첨금이 들어있는 K은행 예금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M씨는 이미 남편을 상대로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 51억여원의 절반인 25억여원을 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상태.

법원은 “우연으로 얻게 되는 로또 당첨금을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벌어들인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부인이 부부가 함께 살았던 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해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지난달 받아들였다.

결혼 15년 만인 2000년 12월 가정불화로 협의 이혼한 이들 부부는 이듬해 4월 M씨가 남편 몰래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도 이를 묵인해 자녀와 함께 동거해왔다.

그러나 남편 C씨가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부인에게 2억원을 주며 이혼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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