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휴대전화사 개인정보관리 허술

  • 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23분


휴대전화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관리하면서 담당 직원들이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KTF LG텔레콤 SK신세기통신 등은 내부 직원의 고객정보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누가 했는지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이처럼 허술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업체들은 사내에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맡을 임원급 총괄책임자를 두고 관리 상황을 매년 1, 2회 자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 내부직원들이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접속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업무 유형에 따라 볼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 취급자의 고객정보 열람을 줄여야 한다.

정통부는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고지 내용을 가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가입 계약서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일선 판매점이 보관해온 가입계약서 원본은 본사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업체 외에도 항공사 여행사 호텔 학원 등 오프라인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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