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휴대전화 요금 내년 인하

  • 입력 2001년 12월 24일 18시 01분


내년 1월1일부터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쓰는 가입자끼리 통화할 경우 요금을 깎아주는 망내(網內)통화료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사업자들이 정액요금 한도를 넘어 무선인터넷 요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청소년 정액요금제 규정도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1일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8.3%)에 맞춰 이처럼 휴대전화 요금 규정을 바꾼다고 24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표준요금의 기본료를 현행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000원 내리고 매월 7분의 기본통화를 제공키로 한 SK텔레콤의 요금조정내용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선택요금제의 기본료는 현행 1만4000∼5만3000원에서 1만3500∼5만2000원으로 내린다.

내년에 SK텔레콤에 합병되는 SK신세기통신의 일반요금은 7.0% 내린다. KTF LG텔레콤 등도 SK텔레콤의 요금인하에 따라 1월부터 표준요금을 4∼6%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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