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풍향계]「임원 배상책임보험」관심 부쩍

  • 입력 1998년 7월 28일 19시 45분


법원이 제일은행의 과거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상품은 회사의 임원이 업무수행시 부당행위, 예컨대 의무위반 태만 실수 허위진술 등을 해 주주 채권자 직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회사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회사의 전 임원을 보험대상으로 일괄 계약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보험회사 보상한도 업종 등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보험료가 싸고 금융업종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증권업의 보험료가 가장 높다.

보상한도는 △업종 △자산규모 △재무구조 △신용도 등을 감안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지급보험금은 손해배상 청구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어비용, 판결금액, 화해금액 등을 계약시 설정한 보상한도 범위 안에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전비율(통상 95%)을 곱해 결정된다. 보전비율이란 임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비율이다.

이 상품은 가입했다해도 △임원이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얻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공해와 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등과 같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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