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15년만에 재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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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량 해제 건축규제 완화될듯

전북 정읍·임실·순창 등 전북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이 15년 만에 절반가량 줄게 되면서 그동안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호수 주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호수 인근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우려와 수질보전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 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구역 재조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합의로 현재 보호구역(376km²)의 절반가량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 건축물의 신·개축은 물론이고 공장 설립도 가능해지면서 지역 발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건축규제 완화로 주택·축사 신·개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이 가능해지고, 자치단체는 공장 설립과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정읍시는 산내면 구절초 축제지역이 일부 상수원 구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애초 계획한 생태관광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옥정호 물안개 길’을 활용해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임실군과, 동계면의 ‘섬진강 장군목’을 거점으로 생태공간을 꾸미려는 순창군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임실군 운암면 주민 김모 씨는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낡은 주택을 수리할 수 있고 토지 형질변경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은 보호구역이 축소되더라도 호수 수질오염의 주범인 양식어업과 낚시는 계속 금지하고 호수 만수위로부터 1km 이내를 가축사육금지 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옥정호 수질 감시를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31명인 상수원 지킴이 대원도 확충하는 등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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