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영자전거 고의 파손땐 형사처벌

  • 입력 2009년 9월 18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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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용제한-경고 이어 경찰 수사의뢰

경남 창원시가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훼손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고와 이용 제한은 물론 수사 의뢰까지 포함됐다. 하루 50대가 넘는 누비자가 고장이 나는 데다 상당수는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창원시는 “최근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 앞과 도계동 도계초등학교 앞 누비자 터미널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자전거 여러 대를 일부러 파손하는 모습이 터미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 자전거를 파손한 것이어서 형법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며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누비자 바르게 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용약관을 어긴 회원은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누비자 회원 11명에게 이용 정지 조치를 하고 223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이용 정지는 다른 사람이 누비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규정시간(2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긴 경우다. 회원카드를 자주 빌려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하승우 보좌관은 “공영자전거를 내 자전거처럼 소중하게 타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창원시내에는 101곳의 누비자 터미널에 1230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다. 누비자 가입 회원은 3만 명에 이른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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