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市, 창원광장 인근 롯데마트 허가 내주기로

  • 입력 2009년 8월 5일 06시 22분


경남 창원시가 시청 앞 광장 인근 롯데마트의 건축을 허가하기로 방침을 바꿔 이 문제를 둘러싸고 9년을 끌어온 창원시와 롯데쇼핑㈜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본보 7월 29일자 A14면 참조 ▶ [부산/경남]창원시- 롯데마트 ‘9년 분쟁’ 끝나나

박완수 창원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롯데마트 민간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롯데마트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건축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광장 주변 교통체증과 영세상인 보호 때문이었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축허가 절차를 밟는 데 8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롯데쇼핑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말 취하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재래시장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대형 슈퍼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재래시장 상인과 롯데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건물 2층에 4000m²(약 1200평)의 시민문화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등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지역 특산물 코너 입점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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