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하도급 폐단 차단” 市공동도급제 시행

  • 입력 2009년 6월 18일 06시 57분


市발주 150억미만 공사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

앞으로 1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인천시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공사를 맡아 시공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종합건설본부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일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공동도급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부실시공의 원인인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건설본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운데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전문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계약자는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전문건설업체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는 12일 계약한 22억 원 규모의 ‘시청권역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1·2공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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