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정기 이용권 버스는 출퇴근시간이나 심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에 회원제 승객 또는 정기승차권 구매 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이들 버스에는 출근시간 등에 제한된 승차 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되는 지정좌석제 등 고급 버스운송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정하며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한다. 요금은 사업자가 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자율제가 적용된다. 요금은 기본 2000원(광역버스 기준)보다 1000원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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