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정좌석제 출퇴근버스 내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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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정기권 이용객 대상… 요금 약 3000원 선 될 듯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는 출퇴근용 정기이용권 버스가 내년에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경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본보 12월 19일자 A16면 출퇴근용 지정좌석버스 내년 상반기 도입


국토부에 따르면 정기 이용권 버스는 출퇴근시간이나 심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에 회원제 승객 또는 정기승차권 구매 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이들 버스에는 출근시간 등에 제한된 승차 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되는 지정좌석제 등 고급 버스운송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정하며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한다. 요금은 사업자가 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자율제가 적용된다. 요금은 기본 2000원(광역버스 기준)보다 1000원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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