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통신내역조회 법원승인제

  • 입력 2004년 12월 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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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 힘들어져 수사에 지장▼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통신내역이나 컴퓨터 통신자료를 확인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고 인터넷 이용인구가 이미 2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사과정에서 통화내역 조회나 실시간 위치추적은 필수사항이다. 이를 법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면 시간이 지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원이 수많은 통신조회 요청을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작업에 사법부 인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돼 법원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법원이 수사를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

최명연 회사원·대구 중구 남산동

▼사생활 보호위해 법원승인 의무화 바람직▼

일반인의 휴대전화 통화에는 남이 들어서는 곤란한 비밀내용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과 통화했다는 사실조차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통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비밀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검찰이 수사상의 필요라는 명분을 내세워 통신내역을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도청과 달리 통신내역 조회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통신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상용 자영업·경남 창원시 도계동

▼조회건수 지나치게 많아… 적절히 심사해야▼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검찰의 개인통신 조회 건수가 8만 건을 넘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통신내역 확보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라면서 발 빠른 수사를 위해 통신내역 조회 절차가 간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8만 건 모두가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조회였는지 묻고 싶다. 남용 사례도 많지 않았을까. 8만 건 중에는 나의 통신내역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신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 이전에 검찰은 조회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 상 언 자영업·대전 서구 정림동

▼개인정보 유출땐 누가 책임질건가▼

세상이 하도 험하다보니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고, 그럴 때마다 섬뜩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사생활 침해나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커졌다. 신용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팔려나가는 시대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까지 자의적 편의적 판단으로 개인정보 조회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한 길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상대 자유기고가·인천 부평구 십정동

▽다음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미니골프장 규제 완화’ 논란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미니골프장 등 1만 m² 이하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3일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도시근교의 관리지역(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미니골프장이 늘어나면 시민공원 등의 공공복지시설 조성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찬성론자들은 미니골프장은 대형골프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어 골프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 주 월요일(12월 13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로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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