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경남도 직장협 성과급 반납 파문

  • 입력 2001년 5월 21일 18시 23분


“조직적인 반납운동은 위법이다.” “얼마간의 돈에 자존심을 팔 수는 없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경남도는 21일 직협측에 ‘성과급 반납투쟁’을 자제해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직협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정부가 ‘돈주고 욕 얻어먹는다’는 성과급. 왜 이처럼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을까.

▽성과급 지급 실태〓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들어 처음 도입된 성과급은 이날 현재 47개 중앙부처에서 지급됐다. 지방의 경우 경남도를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지급을 끝냈으며 기초자치단체들은 전체의 20% 정도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급기준에 따르면 상위 10%인 S등급이 월급의 150%, A와 B등급이 각각 월급의 100%와 50%를 받는다. 하위 30%인 C등급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수 기관들은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성과급을 균등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투쟁〓경남직협이 성과급 반납을 위해 개설한 통장에 입금을 완료한 회원은 전체의 60%.

강성으로 알려진 경남직협과 경남도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에 이처럼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직협의 계획대로라면 이 돈은 24일쯤 경남도지사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다.

다른 직협들도 경남도를 주시하고 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입장〓직협도 원칙적으로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행정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도 모호하다고 말한다. ‘등급’이 매겨짐에 따라 구성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경남직협 김영길(金永佶)회장은 “경남도가 반납금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복지시설에 기탁하거나 직협의 특별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서 경쟁원리의 도입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반박한다. 등급기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강경 ‘다수’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고 있지만 성과급에 찬성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경남도 공창석(孔昌錫)자치행정국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는 곤란하다”며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성과급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공무원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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