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E메일코너]검사출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前官?

  • 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10분


▼문

서울지법 북부지원 정진경판사입니다. 동아일보는 1월14일자 1면과 사회면 톱기사에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의 뿌리는 법조계의 고질인 전관예우 때문이며 그것이 통계에 의해 검증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전관예우의 증거로서 인용한 통계는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잘못이 있다.

먼저 전직 검사출신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있어 전관일 수 있는가. 요즘 서울에서는 같은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판검사가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게 대부분이다.

둘째 최근 현직을 떠나 개업한 모든 변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모든 변호사가 사건수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지도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jc3289@FW―SGI.scourt.go.kr)

▼답

먼저 ‘동아일보가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의 뿌리는 법조계의 고질인 전관예우 때문이며 그것이 통계에 의해 검증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의 뿌리는 법조계의 고질인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관행이 통계에 의해 검증됐다.’

이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통계로 뒷받침됐다는 뜻이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뿌리가 전관예우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전관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전관예우를 받는다 해도 검사 출신은 검사로부터, 판사 출신은 판사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일 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관예우라는 그릇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누가 누구로부터 받는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한 대상은 신문에 보도된 20명 뿐만이 아니라 서울지역 개업 변호사 2천1백여명 전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1건이라도 수임한 변호사는 8백20명이었습니다.

20위까지만 보도한 것은 지면의 제약때문입니다. 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모두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관예우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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