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자동차 보험 상식]「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 입력 1999년 7월 11일 22시 38분


자동차보험 가입시 해당 차량 운전자의 나이를 따져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은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종류는 ‘전연령운전가능상품’ ‘만21세이상운전특약’ ‘만26세이상운전특약’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전연령운전가능상품과 비교할 때 만21세이상 운전특약이 20%, 만26세이상 운전특약이 30% 저렴하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운전자의 나이를 고려해 보험종류를 선택하면 되고 만약 보험기간중 최저연령 운전자의 만 나이가 달라지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종류를 바꾸면 된다.

예컨데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가운데 최저연령 운전자인 아들의 나이가 만 25세7개월이었다면 21세이상 한정특약으로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가입후 5개월이 지나면 최저연령 운전자의 나이가 만 26세가 넘게되므로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26세이상 한정특약으로 변경하면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보험가입 운전자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이라는 점이다.

둘째 한번이라도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주로 운전을 하고 아들은 가끔씩 운전한다고 해서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아들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

끝으로 연령한정특약은 보험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02―3702―8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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