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차선을 지키자]스위스의 횡단보도

  • 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스위스의 도로는 ‘천연색’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보통 사용하는 흰색 노란색은 물론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깔로 차선과 주차표시 등 노면표시가 돼있다.

이들 색깔은 물론 제각기 특별한 용도를 갖고 있다.

스위스의 중앙선은 흰색 실선, 일반 차선은 흰색 점선이며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우리나라와 다르다. 보행자 우선정책에 따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을 횡단보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교통담당자의 설명이다.

또 모든 도로마다 길 양편에 노란색 점선을 그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표시했다.

주황색은 임시차로를 표시할 때 등 주로 도로공사 구간에 쓰인다. 주황색 차선은 기존의 흰색 차선과 쉽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혼동없이 공사구간을 지날 수 있다.

주황색 차선은 페인트로 그어진 것이 아니다.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테이프를 도로 위에 펴고 로울러로 눌러주면 달라붙는다. 공사가 끝난 뒤엔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薛載勳)연구위원은 “공사를 시작할 때 원래 차선을 지우고 임시 차선을 그린 뒤 공사가 끝나면 임시 차선을 지우고 다시 차선을 그리는 우리나라의 중복업무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주차구역 표시에도 여러 색깔이 사용된다.

흰색 선으로 그려진 곳은 일반주차구역으로 장소에 따라 무료이거나 1시간에 2프랑(1600원 상당)의 주차료를 내기도 한다.

관공서 주변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파란색의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이 구역은 무료이긴 하지만 일정 시간(보통 1시간반) 동안만 주차가 가능하다. 정해진 시간 이상의 주차는 물론 차를 뺐다 근처에 다시 주차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40프랑(3만2000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란색 주차구역은 개인 소유의 주차장. 주민은 자신의 땅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땅이라도 허락을 받을 경우 월 100∼120프랑(8만4000∼1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면 개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빨간색 주차구역은 입주자나 거주자 전용으로 주로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요즘은 점차 노란색으로 바뀌는 추세.

도로표시판에도 역시 다양한 색깔이 사용되고 있다.

고속도로표시판은 녹색, 국도는 파란색, 시내 도로 등 작은 도로의 표시판은 흰색이다. 주황색은 임시 표시판으로 우회도로를 나타낸다.

공사구간에 진행 차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점멸하는 노란색 표시등이 설치돼 있는 것도 특색.

야간 운행시 운전자의 눈부심이나 착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진행방향과 도로의 굽은 각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취리히〓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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