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경제]“호프집서도 클린카드 금지” vs “서민경제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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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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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가운데 ‘클린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용도’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룸살롱, 안마시술소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죠.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200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이 클린카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호프집 등 영세업종으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중기청은 10일 중기청과 산하기관 30곳의 경상비 집행을 모두 클린카드로 하겠다고 발표하며 호프집, 카페,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21개 업종을 새롭게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상비라는 것은 사업 집행 예산을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사무용품 구입비, 식비 등을 말합니다. 중기청은 “경상비는 전체 예산의 약 7%인 350억 원가량”이라며 “제한 업종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사용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사법기관에 고소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제한 업종 확대에 호프집과 카페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호프집과 카페는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사업 분야이고,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업무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두고 중기청은 “정부 예산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지만, 대전 서구 둔산동의 정부대전청사 주변 상인들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영세상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음식업조합회 제갈창균 회장은 “룸살롱, 단란주점과 호프집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지 않느냐”며 “호프집은 서민이 운영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대전청사 주변 상가들은 최근 ‘연찬회 파문’으로 공무원들이 외부 음식점 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이번 조치로 매출이 더 줄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를 제한해야 혹시 모를 부정적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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