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자들은]국세청 세원관리 대상 포함될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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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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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강화돼 바짝 긴장

최근 과세당국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예금 등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탈루혐의 세무조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의 상담사례로 강화된 세무조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국세청은 최근 소득지출분석시스템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은 개인별로 소득·재산·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자를 추출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즉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증가액과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등 소비 지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신고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탈루혐의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은 2009년도에 완성됐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 30세 이상의 연령대는 탈루혐의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5억 원 이상의 탈루혐의가 있는 자산가들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런 탈루혐의자들에게는 사업장에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일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제 자산가들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취득할 시 본인의 소득과 지출금액을 감안한 적정한 규모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세무 상담이 늘어나는 분야가 영주권자, 해외시민권자 등의 국내예금자산에 대한 세금신고 문제다. 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과 주식시장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등지의 해외 거주자들이 국내로 송금하여 투자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럴 경우 과거에는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만 하고 미국 등의 본국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과세당국은 이러한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해외자산소득에 대한 신고도 강화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은 본인의 미국 발생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발생소득신고를 누락하면 매우 큰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인이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소득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흐름인 만큼 자산가들은 세무 관련 문제는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접근하고 성실하게 세금신고 납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상영 하나은행 선릉역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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