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팔때 세금 줄이려면

  • 입력 2008년 12월 6일 03시 00분


주말농장 농지 2년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 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주말 영농용’ 기재해야

Q: 주말농장 양도세를 줄이려면?

서울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은퇴한 뒤에 경기 안성시에 밭 몇 평을 구입해 소일거리로 채소를 가꿔 볼 계획이다. 그러나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양도할 때 6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걱정이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말농장용 농지는 취득과 양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지법에서는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이때 구입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가구당 1000m²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지 취득 목적란에 ‘주말체험 영농용’으로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주말농장으로 사용한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60%)를 피할 수 있다. 세법상 주말농장으로 인정받으려면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가구당 1000m²를 넘지 않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양도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기본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특히 주말농장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농지법상 주말농장’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이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지만 소유할 뿐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에 해당하면 양도할 때 양도세가 그대로 중과된다.

김 씨가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5년 뒤 사정상 양도하게 됐다. 실제론 주말마다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는 것을 소홀히 해 사실상 1년 정도만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봐 중과세가 될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주말마다 농장에 가서 직접 채소를 가꿔야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이를 일일이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세법상 주말농장에 대해선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득할 때 주말농장의 요건만 갖춘다면 취득한 후 개인 사정상 주말마다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되지 않는다.

단, 기간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유 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단기 보유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한다. 즉, 주말농장용 농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1년 이상 보유했지만 2년 안에 양도할 경우에는 4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농장이 있는 곳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 어떻게 될까? 본래 도시 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해도 실제 용도와는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주말농장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더라도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주말농장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1. 가구당 1000m² 이하 면적의 농지를 취득하라(단, 취득일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2. 시군구청에서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라.

3. 적어도 2년은 보유하라.

4. 농지 소재지가 도시 지역에 편입된다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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