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로 가는길]선진국 대부분 종합과세는「기본」

  • 입력 1999년 7월 6일 18시 34분


외국은 금융소득과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종합과세는 ‘기본’이고 상속재산 등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중과세(重課稅)를 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미국은 국세청이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의한 투자소득 등을 개인별로 묶어 일괄적으로 종합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망이다.

독일은 현재 모든 예금과 고정금리부(附)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연간소득 정산시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쳐 실패한 케이스. 일본은 84년부터 비과세저축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기로 하고 비과세저축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그린카드제’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정경유착 구조의 와해를 우려한 자민당의 반대로 몇차례 실시가 유보된 뒤 폐기됐다. 정치권의 반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가 번번이 유보돼온 우리 현실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다.

★상속 증여세

선진국의 경우 금융소득과 더불어 사실상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인 상속이나 증여재산에는 중과세된다.

우리 나라 상속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이 각각 10%, 45%인데 반해 미국은 18%, 55%로 최저 최고세율이 모두 높다. 또 미국의 최저과세기준도 1만달러(약 1200만원) 이하로 되어있다. 미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우리의 최저과세기준인 1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셈이다.

과세시점에서 과거의 상속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기간도 우리나라는 10년인데 비해 미국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 모든 증여와 상속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다. 당연히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이 1∼3년으로 짧은 반면 최고세율을 70%로 정해 중과세하고 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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