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 A to Z]투자 포인트 10選 정리

  • 입력 1999년 7월 6일 18시 34분


동아일보 재테크팀이 간접투자상품 초보투자자들을 위한 기획시리즈로 지난 1월6일 첫선을 보인 ‘간접투자 A에서 Z까지’가 7일 25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끝낸다.

간접투자 시리즈는 올해가 ‘간접투자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자들에게 간접투자상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획됐다.

주식형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총 수신잔액이 작년말 8조원 수준에서 6월말 현재 43조원으로 급증한 것을 보면 예상이 적중된 셈이다.최근 장세를 반영한 ‘간접투자 핵심포인트 10선’을 간접시리즈 마지막회로 꾸며봤다.

①매입타이밍이 중요〓항상 강조되는 항목이다. 주식형펀드는 기본적으로 주가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입을 늦추고, 주가가 조정을 받아 떨어질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왕이면 조정 끝무렵에 가입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생각만큼 쉽지않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름세를 타야 비로소 주식형펀드에 관심을 기울인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이다.

②가입한다면 주가가 급등한 날에 들어가자〓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 또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같다는 확신이 들면 가입을 늦출 필요가 없다. 가입한다면 주가가 급등한 날 오후 3시 이전(3시 이후에는 신규가입을 받지않는 곳이 많음)에 가입하자. 그래야 가입일의 상승폭만큼 기준가격이 올라간다.

③신규펀드보다는 추가형펀드가 유리〓주가가 너무 올라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주식형펀드에 돈을 예치하고 싶으면 가급적 추가형펀드를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주가가 쌀때 주식편입을 끝냈기때문에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하는 신규펀드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 그러나 추가형펀드를 찾기는 것은 쉽지않다. ‘주거래’투신사 영업직원에게 미리 부탁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④환매는 가급적 금요일에 하자〓주식형펀드는 3일환매제(1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일에 돈을 인출하는 것)적용 상품. 환매신청 다음날, 즉 2영업일의 증시상황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금요일에 신청한 경우 토요일은 엄연한 영업일이지만 증시가 휴장하므로 금요일에 환매 기준가격을 대충 알 수 있다.

⑤대세상승기엔 스폿펀드보다 장기형상품〓상승추세가 단기에 그칠 것 같으면 스폿펀드로 ‘짧게’운용하는게 유리하다. 그러나 요즘처럼 대세상승기라면 1년짜리 장기형 주식형펀드에 가입해 ‘크게’ 먹는게 좋을 것 같다.

⑥주식형펀드도 분산투자〓‘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말라’는 말은 간접투자에서도 통용되는 격언. 아무리 유능한 펀드매니저도 실패할 때가 있다. 2개 이상의 운용회사에, 장―단기형 주식형펀드에, 성장형과 안정형펀드에 분산투자하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요령이다.

⑦단순수익률보다 ‘위험조정후 수익률’에 비중을 두자〓요즘 간접투자펀드는 증시활황에 힘입어 대부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황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는 것. 위험을 감수하고도 높은 수익률을 올린 펀드가 운용능력이 뛰어난 펀드다.

최근 개발된 ‘동아―LG펀드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면 된다.

⑧할인율이 높은 뮤추얼펀드를 선택〓이미 상장 또는 등록돼있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때는 순자산가치와 실제 거래가격간 차이가 큰(할인율이 높은)펀드가 단연코 유리하다. 올초 설정된 뮤추얼펀드주식을 지금 시장에서 매입하면 6개월짜리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⑨과세기준가격을 이해하자〓주식형펀드 세금은 투자소득이 어떤 경로를 거쳐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채권이자소득과 주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진다.

주가하락으로 원금이 축났을 경우에도 채권이자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⑩증권사는 펀드운용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증권사는 주식형펀드와 뮤추얼펀드의 판매금융기관이다.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대행할뿐 펀드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형증권사를 통해 가입했다고 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주식투자실력’이 고수익의 관건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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