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간접투자 A to Z]수익증권과 세금

  • 입력 1999년 6월 15일 19시 16분


주식을 많이 편입하는 수익증권상품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않기 때문에 수익에 비해 세금이 무척 작다. 주식형상품의 장점이기도 하다. 반면 운용결과, 원금이 축났는데도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땐 분통이 터진다. 이처럼 세금이 들쭉날쭉한 것은 과세기준으로 삼는 기준가격이 별도로 있기때문이다. ‘과세기준가격’을 이해하면 ‘수익증권 박사’가 된다.

◆과세기준가격이란

투자신탁회사가 수익증권펀드 발생이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이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주식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기준가격처럼 과세기준가격도 매일 공시된다.

과세기준가격을 별도로 정하기 시작한 것은 92년부터. 그 이전에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 결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과세기준가 제도를 도입해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

◆과세기준가격의 산출

펀드 값어치인 기준가격이 1000원에서부터 출발하듯이 과세기준가격도 1000원에서 시작한다. 운용을 하면서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기준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과세기준가격을 구하는 공식은 ‘가입시 기준가격(설정시 1000원)+과세대상 순이익’이다. 그런데 운용 총이익에서 매매차익을 제외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니까 과세기준가격으로 세금을 정산하면 세금을 무조건 덜 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총이익이 같더라도 이익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준가격이 하락해 원금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과세기준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은 사례도 있다. 이런 케이스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실제케이스

헷갈릴 것 같아 예를 들어본다. 최초 설정시 기준가격(1000원)이 운용을 통해 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로 나눠 설명한다.

▽기준가격 상승〓운용결과 최초 기준가격 1000원이 2000원으로 상승했다.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때 순이익 1000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과세기준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①채권이자 500원과 매매차익 500원인 경우. 과세대상이익은 채권이자 500원이므로 과세기준가격은 1500원이다. 둘째 ②채권이자 1000원, 매매차익 0원인 경우. 과세대상은 1000원이므로 과세기준가격은 2000원이다. 셋째 ③채권이자 1500원, 매매손실 ―500원인 경우는 1500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므로 과세기준가격은 2500원이 된다. 기준가격보다 과세기준가격이 더 큰 케이스다.

결국 투자이익은 1천원으로 같지만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은 ①②③번 순으로 많아지게 된다.

▽기준가격 하락〓투자결과, 최초 기준가격 1000원이 1000원 900원 500원으로 같거나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기준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원금이 축났다는 뜻이다. ①채권이자 500원, 매매손실 5백원으로 기준가격이 1천원으로 투자전과 같은 경우. 채권이자 500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므로 과세기준가격은 1500원이다. ②채권이자 500원, 매매손실 6백원으로 기준가격이 900원으로 떨어졌다. 과세기준가격은 1500원(설정시 기준가격 1000원+채권이자 500원)이다. ③채권이자 1000원, 매매손실 1500원으로 기준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진 경우. 이때 과세기준가격(설정시 기준가격 1000원+채권이자 1000)은 2000원으로 불어난다. ③의 경우 투자원금 절반이 날라갔지만 세금은 가장 많이 내야한다. 도움말 주신분 대한투자신탁 강연선 상품개발부대리 02―3771―7158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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