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 A to Z]투자신탁설명서 보는법

  • 입력 1999년 6월 1일 19시 00분


투자신탁설명서는 낯설은 여행지에서 접하는 가이드 북과 같다. 평소에는(투신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때) 필요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여행을 떠날 때(투신상품에 가입할 때) 미리 챙겨두고 봐두면 나중에 여러모로 편리한게 비슷하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투신사가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설명서를 반드시 나눠주도록 하고 있지만 투신사도, 고객도 신경을 쓰지않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탈(원금손실 등)이 나면 ‘난 그런 상품인줄을 몰랐다’고 항의하기 일쑤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간접투자시리즈 20회에서는 ‘투자신탁설명서 보는법’을 소개한다.

▼투자신탁설명서란▼

말 그대로 목돈을 불리기 위해 선택한 ‘상품의 모든 것’이 나와있는 설명서다. △상품의 개념 및 운용방법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대상 △환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다.

투자신탁설명서는 일반적인 수익증권 상품과 특징을 소개한 종합설명서와 개별상품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다룬 상품요약표 등 두가지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종합설명서를 숙독하고 개별상품 설명서를 보는 것.

한 코스닥주식펀드의 상품요약표를 놓고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 알아보자.

▼①상품유형▼

주식형이면서 추가형인 점을 명시하고 있다. 투자대상에 주식이 한주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주식형이라고 부른다. 추가형이란 가입하고자하는 고객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설정규모를 늘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모집기간 동안 들어온 고객돈만을 운용하는 단위형과는 다르다. 그러나 최근엔 추가형이라고 하더라도 펀드규모를 명시, 한도가 찰 때까지만 가입을 받는다.

▼②신탁기간▼

해당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이다. 단위형인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1년, 2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만 추가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한다. 즉 투자자들이 돈을 다 찾아가 더 이상 상품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 위탁회사(투신사)가 해지시키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신탁기간이 ‘무기한’이라고 보면 된다.

▼③회계기간▼

펀드의 결산기간. 결산기간이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재투자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④신탁재산운용▼

가장 중요한 항목. 맡긴 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는지를 알 수 있다. 주식편입비율이 20∼80%로 구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펀드매니저가 증시상황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장외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에 최대 80%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한데서 코스닥전용펀드임을 알 수 있다.

주식외에도 채권 등 유동성자산(현금화가 쉬운 자산) 투자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⑤선물옵션운용▼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으로 정해진 내용. 즉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접투자상품은 이 표에 나와있는 수준으로 선물과 옵션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순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5% 가량 투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⑥수익증권 환매▼

돈 찾는 법. 환매청구일을 포함한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에 돈을 지급한다고 돼있다. 이른바 ‘3일환매제’다. 수익증권은 은행상품처럼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게 아니고 청구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에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돈을 써야할 날이 4일이라면 적어도 1일 환매청구를 해야한다. 공휴일이 중간에 있다면 이를 감안해야 한다. 주식형상품은 모두 3일환매제를 적용한다.

▼⑦환매수수료▼

만기전 인출에는 수수료를 물린다는 얘기. 90일 미만인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의 90%, 1백80일 미만은 80%를 수수료를 떼니까 수수료 부담이 엄청나게 큰 셈이다. 자금운용기간에 맞는 상품을 고르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단 퇴직 해외이민 등 사유(특별중도해지조항)로 돈을 찾을 때는 수수료부담이 없다.

▼⑧신탁보수▼

재산을 운용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위탁회사보수는 직접 펀드를 운용한 투신사가, 수탁회사보수는 신탁재산을 보관해준 은행이 받는 것이다. 표에서 신탁보수는 펀드 순자산총액의 3%(연간)로 돼있다. 매일 산출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이런 신탁보수를 공제한 가격이다. 만기때 이자수익에서 신탁보수를 뗀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탁보수가 낮을 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도움말 주신분:한국투자신탁 권오경영업업무개발팀장, 대한투자신탁 방철호상품개발부장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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