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차사고로 동승자 다쳤을 때?

  • 입력 1997년 9월 1일 08시 10분


주부 P씨는 쇼핑을 가던 중 아파트 단지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는 이웃 주부 L씨를 만났다. P씨는 L씨도 쇼핑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승용차에 태워달라고 부탁, 함께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다. L씨는 백화점으로 가던중 실수로 추돌사고를 냈고 동승한 P씨는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럴 때 P씨는 운전자 L씨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P씨는 보험금중 50∼80%만 받게 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남을 태웠다면 동승자도 차량탑승으로 인해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금이 감액되는 정도는 운전자와 동승자 중 누구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해 함께 차를 타게 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L씨가 전적으로 권해서 P씨가 차를 탔다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전자가 어느 정도 권해서 탄 경우는 보험금의 80∼95%를 받게 되며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의논, 합의해서 탔다면 손해액의 70∼90%를 받게 된다. 운전자가 태워주기를 거부했는데도 억지로 차를 타거나 무단동승을 했다면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한편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로 인한 동승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다. 다만 카풀중개센터를 이용,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요금을 받고 남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은 자가용 영업차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때는 운전자 실수로 동승자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3702―8629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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