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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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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17일이다.
올해 종부세액이 워낙 늘어난 탓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세법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상당한 손해를 봐야 하는 만큼 일단 내야 할 세금은 내는 게 좋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의 조언이다.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未)납부자에게는 내년 2월 정식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때도 안 내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또 총세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3%의 가산금 외에 매달 1.2%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끝까지 버티면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다. 강제집행이 되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압류되고 세금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돼 사업 활동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제기하는 경정청구도 종부세 납부자는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3년(2010년 12월 17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비(非)납부자는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권리청구를 할 때도 기한 내에 세금을 낸 뒤 제기하는 게 유리한 셈이다.
종부세 대상자 전원에게는 올해 납부의무가 발생했다는 안내문이 이달 초까지 발부됐다. 따라서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집을 오래 비워 놓아 안내문이 왔는지 알 수 없거나 혹시 본인이 종부세 대상자라고 생각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종합부동산 안내’ 코너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전화(1544-0098)로도 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48만6000명이며 총세액은 2조8560억 원이다. 개인 주택분 납세자 37만9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38.7%인 14만7000명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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