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정두언은?… 오늘 국민이 지켜본다

  • Array
  • 입력 2012년 7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鄭-박주선 체포동의안 표결… 특권포기 첫 시험대

여야가 다투어 ‘특권포기’를 선언한 19대 국회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사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국민의 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뜻밖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여야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데다 인사에 관한 상황이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에서 45번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9번밖에 안 된다. 16대 국회 이후에는 2010년 9월 민주당 강성종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유일하다. 이것도 14대 국회에서 1995년 10월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15년 만에 있었던 일이다.

그동안 여야는 극한 대결을 벌이다가도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면 당적을 떠나 ‘동정표’를 던지기 일쑤였다. 16대 국회 막바지인 2003년 12월에는 하루 동안 7명의 여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일도 있었다.

상당수 의원들은 벌써부터 체포동의안 처리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의원의 비리나 범법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가 엄격해지면서 언제 자신이 체포동의안의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저축은행 로비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하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두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일고 있다. ‘3번 구속 3번 무죄 판결’의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는 박 의원은 현재 항소한 상황인데 1심 판사가 체포동의안을 낸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낸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국회#정두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