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박의원이 최순실 청문회 위증교사 의심받다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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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위증하기로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13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박 전 과장에게 “최 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최 씨가 아닌) 고 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태블릿PC 충전기를 구해 오라고도 했다”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5일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과 박 전 과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은 고 씨가 예고한 것과 흡사했다.

 문제의 태블릿PC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들어 있는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물이다. 검찰은 11일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만일 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씨 측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위증이 나오도록 친박(친박근혜) 의원과 꾸민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4일 공개한 녹음파일에도 최 씨가 “얘네들이 이거(태블릿PC)를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다. 박 의원이 고 씨와 12일 만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15일 청문회 전후로 박 전 과장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고, 위증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욱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류모 씨 등 제보자들과 관련 내용을 얘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은 있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류 씨는 최순실의 최측근이다. 국회의원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 관련자들을 만날 수는 있다. 하지만 청문회를 사실 아닌 거짓의 선전장으로 만들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22일 청문회에 고 씨와 박 전 과장이 증인으로 나서므로 이 의원과의 3자 대질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영수 특검은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청문회에 관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 교육자들이…” 하고 개탄하기도 했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회는 위증한 증인을 고발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태블릿#최순실#박근혜#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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