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모기가 걱정된다면? ‘모기타파법’

  • 입력 2016년 7월 28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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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해외여행 안전 키워드는 바로 ‘지카바이러스’. 특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알려진 동남아는 모기 매개 질병 주의 지역이다. 이에 유한양행과 함께 안전한 바캉스 팁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다.

1년 중 가장 해외여행 인구가 많은 6~8월은 더욱 모기 매개 질병에 주의해야 할 때. 재작년에 유입된 해외여행 감염병을 살펴보면, 뎅기열이 31%로 가장 많았고, 말라리아가 20%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이처럼 여름철 해외여행 시 자주 발생하는 모기 매개 질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행 지역별 유행 모기 매개 감염병 미리 숙지

모기 매개 질병의 유입 국가는 대부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날씨가 더운 아시아 지역이다.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황열, 지카바이러스 등의 감염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더욱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말레이시아에 다녀온 후 근육통과 고열 증세를 보인 40대 부부 역시 댕기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물린 모기는 동남아 지역에 자주 나타나는 이집트숲모기로 알려졌다. 이렇게 댕기열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특히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아의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첫 번째 예방 수칙은 바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 가급적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현지 모기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 된다. 또한, 외출 시에는 모기기피제나 살충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mini’ 앱을 내려받아 각종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내 반입 살충제 미리 체크해야

지난여름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에디터의 지인 A씨. 그녀는 동남아 지역 모기에 대비해 살충제를 잔뜩 챙겨갔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모두 제지당하고 말았다. 스프레이형 에어로졸 살충제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었던 것. 100ml 이하일 경우 휴대수하물로 소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살충제는 500ml인 경우가 많다.

이에 유한양행 해피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아웃도어 모기 진드기 기피제를 출시했다. 여성들이 흔히 쓰는 휴대용 에센셜 미스트와 비슷한 크기로 용량은 65ml다. 이는 스프레이가 아닌 미스트 타입으로 만들어져 기내 반입에 문제가 없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다. 목이나 팔, 다리 등 노출된 부위에 똑바로 세워 분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대상자별 행동수칙

보건복지부는 올여름 주의해야 할 지카바이러스 관련 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임산부, 의료기관별로 정리된 본 수칙들을 미리 알아두고 질병에 대처하도록 하자.

일반 국민 행동 수칙

- 여행 전일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색 긴팔 상의, 긴바지를 준비해야 한다.

- 여행 중일 경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한다. 야외 외출 시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착용, 모기 퇴치 제품은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 여행 후에는 귀국 후 1달간 헌혈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권고하며,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 행동 수칙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하며,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아야 한다. 기타 여행 전 준비사항 및 여행기간 중 주의사항은 일반인과 동일하다.

-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의료기관 행동 수칙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한다.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한다.


글/취재 = 동아닷컴 라이프섹션 간예슬 객원기자
사진/촬영 = 동아닷컴 라이프섹션 윤동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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