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아웃링크’ 도입 무기한 연기…일부 반발에 “재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7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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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3.2.3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3.2.3 뉴스1
네이버가 다음 달부터 뉴스 서비스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읽는 방식인 ‘아웃링크’ 제도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일부 언론사들이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에 과도한 제재가 포함됐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아웃링크’라고 반발한 데 따른 결과다.

네이버는 7일 제휴 언론사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일부 매체와 제휴 매체가 회원으로 소속된 일부 협단체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며 “4월 1일로 예정했던 아웃링크 시범운영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언론사 뉴스 서비스 운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미디어 커넥트 데이’에서 선택적 아웃링크 도입 등 새로운 뉴스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새 정책으로 아웃링크를 선택한 언론사는 언론사편집판과 언론사홈에 배치하는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도록 아웃링크로 설정할 수 있다.

언론사들은 아웃링크 도입은 환영하지만 네이버가 제시한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반발해 왔다. 일간지와 경제지 등 주요 신문사들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일 의견서를 통해 “네이버의 과도한 제재가 포함된 가이드로 인해 온신협 회원사의 편집권과 영업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견을 적극 수용해 상생적 모델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사들이 집단 반발한 다음 날 아웃링크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네이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사편집판은 네이버뉴스의 기사배열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배열 원칙 또한 상시 변경될 수 있다. 연예·스포츠 기사 등 네이버가 제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언론사편집판에 넣을 수 없다.

온신협은 이와 관련해 “기사 선별, 분류, 기사 운영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편집판에 배열할 수 없는 기사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편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웃링크를 적용하는 규정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네이버가 언론사의 운영 정책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가이드라인에는 △페이지 이동에 5.5초 이상 소요 △광고가 화면의 30% 이상을 차지 △기사 일부만 노출하거나, 유료결제 혹은 로그인 요구 등의 금지 조항이 담겨있다.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네이버는 아웃링크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온신협은 “네이버가 이용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원활하게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언론사 사이트 운영 정책 및 영업권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랙티브 기사나 로그인 전용 기사, 유료화 전용 기사 등의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원천적 차단은 천편일률적 콘텐츠를 강요한 후진적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제휴사, 언론유관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숙고하고자 한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과 가이드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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