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기간통신처럼 규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6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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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6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6 사진공동취재단
대규모의 장애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피해가 커진 데 대해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가 부가통신서비스로 등록돼 재난상황에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현장을 찾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들은 부가통신서비스로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왔지만,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도 이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긴급상황에 대한 예방 및 조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홍완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행법상 사고 발생시 (기업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는 가능하지만 평상시 (재난 대비에 관한) 분석 리포트를 내거나 점검을 받는 규정들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자에서 제외돼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 노력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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