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카드 수수료 인상 논의 ‘불똥’…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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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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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들로 ‘불똥’이 튀었다. 카드사들이 간편결제업체들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데 카드사의 수수료만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간편결제업체들은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고 서비스 범위가 더 넓은데 동일 선상에서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카드업계가 다급해지니 성격이 다른 간편결제업체의 발목을 잡아 당기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왜 신용카드 수수료만 낮춰야하나” vs “수수료 구조 차이, 단순비교 안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없이 네트워크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카드 순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결제)에 대한 수수료(현 3.4%)를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약 1.7%)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764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간편결제업체들은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사 수수료의 구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간편결제 수수료가 훨씬 높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에 없는 더 많은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페이를 예를 들어보면 이들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기본적인 결제대행(PG)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문서 제공, 판매관리, 배송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 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판매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카드 연동 시 수수료의 80%는 카드사 몫

간편결제 서비스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카드사 몫이 약 80%이며, 간편결제사는 나머지 20%를 호스팅사, 가맹점 영업 대행사, VAN사 등과 나눈다. 간편결제를 통해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크게 카드사 수수료와 PG 수수료,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간편결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계약을 따르기 때문에 간편결제사가 취하는 수수료는 전무하다. 간편결제업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주와 카드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카드는 영세중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낮춘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에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형 가맹점에서 무리하게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신법에 명시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간편결제사를 비롯한 PG사에게는 이같은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

현금과 같은 충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사 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대신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한다. 충전금이 결제액보다 부족할 경우, 사용자가 연결한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충전을 해오게 되고, 이때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충전 한도인 200만 원까지 충전하고 결제를 이용한다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결제할 때마다 자동충전이 일어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결제사의 부담이 크다. 오프라인 결제에서 POS기를 통할 경우에는 VAN수수료도 발생한다.

카드사는 체크카드도 은행에 지급할 계좌 제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카드사는 매년 기업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체크카드를 줄이고 있다. 2019년 7개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수는 6603만6000장으로, 2018년(6656만4000장)보다 52만8000장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수가 체크카드 수를 역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가맹점 심사는 같이 하는데, 이용자 환불 책임은 간편결제사만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이 부도나면 간편결제사를 비롯한 PG사가 이용자에게 100% 환불해준다. 가맹점 심사는 PG사와 카드사가 모두 담당하는데 이용자 환불 책임은 PG사만 지는 구조”라며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부도 책임이 없으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PG사는 가맹점 부도 리스크를 모두 다 떠안으면서 카드사와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몫으로 떼어주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순중개수수료는 1.2%~2% 수준이며 이는 결제대행(PG) 수수료 (0.5~0.7% 수준)를 포함해 위와 같은 다양한 판매 솔루션 제공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이 문제? 그럼 간편결제사도 여신 라이선스 줘야”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둘 다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범위가 다르다. 사업범위가 간편결제가 불리한 구조다.

결제만 가능한 간편결제사와 달리, 여신 라이선스가 있는 카드사는 결제에 대출 성격의 서비스를 연결해 할부, 리볼빙, 카드론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한 ‘마이너스론’을 선보이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적자라고 강조하지만, 여신 라이선스는 카드사가 당기순이익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요소다.

반면 간편결제사는 여신 사업을 할 수 없다. 결제의 연장선상에서 사용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나 이자가 없다. 카드사들처럼 연회비를 받을 수도 없고 오직 결제 수수료로만 서비스를 운영해서 비용을 충당해야한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사에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되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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