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시 30% 수수료, "같은 앱인데 돈 더 내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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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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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앱인데 돈을 더 내고 봐야한다고?" 구글 인앱 결제 시 30% 수수료

영상을 참고하면 기사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쌓거나 여가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앱을 구독/결제하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영어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즐기기 위해 '넷플릭스'를 정기구독 중이다. 매일 퇴근길에는 네이버 웹툰 이용권인 '쿠키'를 결제하여 웹툰을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방침을 새롭게 내놓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하는 모든 앱 및 디지털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방침은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의 경우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여기서 '인앱 결제'란 무엇일까. 인앱 결제(in-App Purchase)는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 애플이 각자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료 앱 및 콘텐츠를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인앱 결제를 거치면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를 앱 개발/시험, 앱 장터 시스템 구축, 신규 투자, 앱 마케팅을 비롯한 개발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처=IT동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처=IT동아)

그렇다면 이제 직장인 A씨는 얼마나 더 내야할까? 애플의 예시로 파악해볼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이미 운영 초기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 이용권인 '쿠키' 1개를 결제할 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아직 새로운 방침이 시작되지 않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므로 '100원'이다.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같은 쿠키 1개임에도 이미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는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하기 때문에 '120원'을 내야한다.

구글의 새로운 정책 적용 이후부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또한 애플 앱스토어와 동일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웹툰 유료 회차분 100편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웹툰 1편에 쿠키 2개를 결제해야 하니 30% 수수료 적용 전에 비해 총 4,000원 가량을 더 지불해야 한다.

계정을 누르면 브라우저로 이어지는 모습 (출처=IT동아)
계정을 누르면 브라우저로 이어지는 모습 (출처=IT동아)

넷플릭스의 경우는 어떨까. 넷플릭스는 인앱결제를 하지않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넷플릭스 앱에서 이용권 결제를 위해 '계정'탭을 누르면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 브라우저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앱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결제가 아니므로, 수수료 30%를 추가로 낼 필요없다.

다만,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이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때문에 넷플릭스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받아들이든가, 넷플릭스 앱에서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

아이폰의 넷플릭스 앱의 경우 결제페이지로 링크가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폰 사용자는 넷플릭스 결제를 위해 스스로 웹 브라우저를 열고, 넷플릭스 주소를 입력해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로그인 후 결제해야 한다. 이를 미뤄보아 구글 새 정책이 시행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넷플릭스 결제는 웹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겠다. 이 경우 현재 결제비용과 동일하다. 넷플릭스 이외에도 웹에서 결제 후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인앱결제를 피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같은 앱인데도 결제 비용이 다른 모습(출처=IT동아)
같은 앱인데도 결제 비용이 다른 모습(출처=IT동아)

이외에도 멜론, 밀리의 서재, 유튜브 프리미엄 등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앱 이용료가 구글 정책변경 후 얼마나 오를지 예측해보고 싶다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 결제 페이지를 확인하여 예상해볼 수 있다. 인앱결제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생길 변화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동아닷컴 IT전문 장현지 기자 present09@donga.com
영상 / 뉴미디어팀 차보경(cha@itdonga.com), 김경미 (km@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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