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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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관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매년 1회 이상 급식 전수점검

정부가 지난달 경기 안산시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으로 냉장고 성능 이상에 따른 식재료의 대장균 증식을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이 보존식을 남겨두지 않아서 어떤 식재료가 원인인지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훼손하는 경우 과태료를 대폭 높이고, 매년 1회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A유치원을 조사한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이 회의에서 “6월 11, 12일 제공한 급식 때문에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A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재료를 보관하는 중에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수와 야외 활동에서 만진 흙도 조사했지만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A유치원이 해당일의 보존식을 역학조사 당일에 채워 넣고, 식재료 거래명세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조사 전 내부 소독을 실시하는 바람에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한 원장과 조리사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유치원 전반을 감사해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수사 의뢰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학교급식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태료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으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하는 경우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교육(지원)청에서 급식 관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보존식 보관#어린이집#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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