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내 데이터 권리 찾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출근하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점심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평창 올림픽 금메달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는 우리의 모든 일상은 데이터로 기록된다. 이렇게 생산되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각 개인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전자는 데이터 활용 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동의를 받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의 품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동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관점을 달리해서 기업이 아니라 각 개인이 데이터의 주도적인 활용의 주체가 된다면 새로운 해결방안이 보인다. 개인이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누구와 공유할지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미 해외에서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병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는 블루버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CT·MRI 같은 영상정보와 투약·검사기록을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대신 의료기관 간에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데이터는 공유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어떻게 하면 내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을까. 개인별로 휴대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실할 염려가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개인 데이터를 한곳에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래전 처방전 내용을 손쉽게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예방접종 내역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내 개인 데이터를 누구와 공유할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 핀테크업체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하여 나에게 적합한 새로운 신용카드를 추천받을 수 있다. 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판매도 할 수 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에 개인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 논의를 거쳐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공유#권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