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미용 vs 치료 ‘목적 구분’ 가능한가?…의료계 논쟁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6월 2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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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서봉직 회장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서봉직 회장
치과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치과의사 진료영역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치과계가 캠페인의 세 번째 시리즈로 ‘구강내과학’을 소개했다.

치과계는 지난 13일 캠페인 첫 번째 시리즈로 ‘구강악안면외과학’를 소개했으며, 지난 17일에는 두 번째로 ‘악안면 보철학’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시리즈는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서봉직, 이하 학회)가 나섰다.

학회 부회장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안형준 교수는 “턱관절장애와 안면통증, 이갈이는 물론 코골이, 보톡스, 구취 등 전신질환과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질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며 “구강내과는 치과 10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 학회는 1972년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안면통증·구강내과에서 다루는 의료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턱관절장애(측두하악장애)와 구강안면통증: 턱관절장애, 이갈이, 보톡스 등을 이용한 안면통증(두통 등) 치료, 삼차신경통, 신경병성 통증,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등이다. 둘째는 혀와 입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인 ‘구강점막 질환’과 구취(입냄새), 침샘(타액선) 질환 및 구강건조증, 구강작열감증후군(혀 통증), 미각장애 등이다.셋째는 기타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및 연령감정법 등이다.

이제는 상식적으로도 알려진 치주질환과 심장병과의 관계 등도 안면통증·구강내과학이 밝혀낸 바 있다. 안면통증이나 두통 치료 하면 의과를 생각하기 쉽지만, 생소하게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안면통증·구강내과 치과의사다.

이와함께 학회는 보톡스 등을 이용한 안면통증 및 두통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과목이다 보니, 최근 인터넷상에서 보톡스 시술을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 짓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치과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구강 내에 보톡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용 목적으로 이마나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은 누가 봐도 치료 행위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의료법상으로도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홍보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2011년 미용 목적으로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올라간 상태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게시글을 올렸고, 여기에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에서 상당수는 보톡스 시술을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 짓고,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회 부회장인 안형준 교수는 “보톡스 시술의 목적을 굳이 구분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치료냐 미용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미용 자체가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실제 환자의 입장에서도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을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한 안 교수는 “한 예로 ‘치아 교정’만 봐도 치아의 배열을 예쁘게 해 외모를 개선하는 미용 목적과 치아의 교합이 잘 맞물리게 해 씹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 목적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과에서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 미적인 면과 시야 확보를 통한 시력 개선이라는 기능적인 면을 모두 개선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보톡스 시술도 안면에 행해지는 시술이기에 치료와 미용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치과의사는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이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실제로 적용 기준도 모호하거니와,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과의사의 미간과 이마의 미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동아닷컴 콘텐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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