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2016] 게등위 “심의는 우리가 하지만 청소년의 관리는 부모가 1순위”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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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영하는 영화에 등급이 존재하든 모든 게임에는 등급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알려진 바가 드문 것이 사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왕상호 팀장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왕상호 팀장


금일(28일)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2016(이하 NDC 2016)에서는 이런 게임의 등급을 심사하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직접 게임 분류의 방법과 분류 과정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사례 등 게임 등급 심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게등위 심의 지원 팀의 왕상호 팀장은 과거 어린시절 영화 감독을 꿈꿨지만, ‘젤다의 전설’을 시작으로 게임을 접하면서 게임업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현재 국내 등급분류 현황(GCRB)의 경우 PC온라인게임이 2007년 2천 건이 넘었으나 2014년은 354건에 불과한 수준이며, 콘솔 게임과 비교해 봐도 2014년 PC온라인게임과 콘솔은 197:201로 거의 1대1 수준이었지만, 2015년에는 194:399, 1:2 수준으로 PC 온라인게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는 19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관리하는 게임위와 자율 등급제도에 따라 신설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두 기관이 존재하며, 게등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력성, 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음란물, 폭력성, 약물 등의 기호를 통해 게임의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NDC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발표 자료
[NDC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발표 자료


왕팀장은 게임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려는 게임사는 이 신중하게 두 기관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심사가 반려될 경우 게임 출시 일정이 촉박한 게임사에게 큰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한우 농가들이 등급에 맞추어 소를 키우듯 게임사들 역시 자신들의 목표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극단적으로 양 기관 모두 접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높은 심의 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데이트 패치 혹은 이벤트에 따라 등급이 변화하는 사례도 흥미로웠다. 왕 팀장은 온라인게임에서 홈페이지, 게임의 내용 수정(이하 패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의 이미지, 이벤트 및 게임 패치 역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NDC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발표 자료
[NDC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발표 자료

홈페이지에 추가된 이미지나 연결 동영상이 해당 등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가 내려지고,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등급이 높아지게 되며, 게임 패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분류해 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 패치 심사의 경우 먼저 패치를 진행하고 이후 신고한다면 이는 신고 되지 않은 내용을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패치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왕팀장은 전했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캐릭터의 노출도 언급됐다. 왕팀장은 여성 캐릭터의 선정성 이슈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번 심의를 받은 이미지와 실제 게임 속 이미지가 달라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캐릭터나 게임 내 상황이 선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19세 등급을 주는 것은 아니며 게임 속의 맥락을 살펴본 뒤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캐릭터의 복장이 수위가 높다고 하여 등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복장을 착용한 정상적인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도 게임 전반에 선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NDC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발표 자료
[NDC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발표 자료

아울러 폭력성 심사의 경우 심의 기준이 굉장히 많고,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임분위기와 맥락을 보고 결정하며, 온라인게임의 PvP 역시 다른 게이머를 처치하여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아이템을 훔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심의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사행성의 경우에는 심의가 매우 엄격했다. 게임 캐쉬를 이용하거나, 현금이 관련된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를 넘어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바일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쉬 아이템은 확률정보를 제공하면 전체 이용가로 구별되며, 가치의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이템의 가치를 따지지 않지만, 캐시를 사용해도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면 심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서정적이고, 동화 풍의 그래픽이었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판단을 받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니노쿠니’의 경우 카지노 기계와 블랙잭이 게임 속에 여과 없이 등장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같은 카지노 기계가 도입된 ‘파이널판타지13’이 15세 이용가를 받은 이유는 돈을 ‘베팅하는 사행성 기계와 콘솔게임의 비유가 맞느냐?’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완화한 이후 등장한 게임이었기 때문이라고 왕팀장은 전했다. 시대에 따라 대중의 인식 변화에 따라 심의 역시 변화한다는 것이다.

[NDC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발표 자료
[NDC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발표 자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신청하는 게임사들이 겪은 재미있는 사례 역시 소개됐다. 최근 셧다운제 등의 규제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원하는 게임사가 많아졌지만, 청불 등급을 받지 못해 억지로 콘텐츠를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는 것이 사실.

이에 왕팀장은 가장 쉽게 청불 등급을 받는 방법은 욕설을 추가하는 것이 단순히 욕설 몇 가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빈도 수가 매우 많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환호를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왕팀장은 게임위는 연간 3천 8백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몇몇 업체에서 시너를 뿌리거나, 의자를 던진 적도 있는 등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며 청소년 보호의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등급기관은 균형적인 등급 분류와 홍보를, 기업은 사행성이 아닌 건전한 게임의 개발과 유통을, 이용자는 스스로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에 대해 학무모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게임등급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에 기대는 것 보다 자녀의 관리는 학부모의 책임이 1순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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