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귀경 교통사고, 함부로 환자 들쳐업으면 척추 손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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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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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는 귀성 및 귀경으로 차량 이동이 잦다.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는 사고가 발생한 뒤 몇 시간 이내에 숨진다. 이들이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대부분 생명을 건졌을 가능성이 크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방재청의 구급신고(119)나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전화를 건다. 교통사고 같은 외상 환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1시간 내에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응급센터에 구조를 요청할 때는 장소, 현장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자세하게 일러준다. 경찰서에도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차량 정리를 부탁한다.

현장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를 고정하고 환자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환자가 숨을 쉬지 않거나 호흡이 불규칙하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사고 목격자가 환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은 금물이다. 환자의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진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척추가 손상될 수 있다. 구조 과정에서 손상된 척추가 척수신경을 압박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척수가 손상되면 현장에서 숨지거나 전신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출혈이 심하면 출혈 부위를 손바닥으로 꽉 누르고 전문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소 지병을 앓던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운전대를 놓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에는 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있다.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 진정제가 포함될 때가 많다. 약물을 복용할 때는 담당 의료진에게 차량을 운전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한다.

(도움말=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오범진 교수)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추석 연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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