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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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F 관련연구 착수… 무단유출때 피해구제 활용

페이스북과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SNS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처음 마련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SNS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SNS 이용자는 인터넷 이용자(3700만 명)의 65.7%인 24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SNS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모임을 가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SNS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 국가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소수에 불과하다. 미국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SNS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만 이를 꼼꼼히 읽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반면 SNS 업체는 사용자의 주소록과 SNS에서의 친구 관계, e메일을 주고받은 관계 등을 파악해 이를 ‘친구 추천’에 사용하며 서비스를 성장시킨다.

세계 최대의 SNS인 페이스북은 이렇게 모은 친구 정보를 광고업체에 판매해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이렇게 SNS 업체가 수집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원치 않은 형태로 유출됐을 때 그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분쟁이 생겨도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피해 구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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