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국민경보제 도입”

  • 입력 2009년 8월 6일 02시 57분


당정 “재난범위에 포함 추진”
국민기본권 일부 제한도 가능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주요 국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대책으로 사이버 위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사이버 위기 때도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전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에 준해 각종 응급조치와 필요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대책 TF팀(팀장 정진섭 의원)은 5일 국회에서 행전안전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잠정 합의한 구체적인 대책엔 사이버 공격 때 재난방송처럼 동시에 다수 국민에게 경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이버 보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이나 주요 대학의 정보보호학과 개설 지원을 통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보호부문 대학 연구센터 등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위주의 열악한 국내 보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안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 보안조정관 제도처럼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보안조정관을 어떤 기관이 맡을지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25개 법안(정부 제출 법안 1개, 의원 제출 법안 24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안에 일관된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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