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은 선크림 잘못 바르면 피부염

  • 입력 2009년 4월 27일 02시 58분


봄철 햇볕이 강해지면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늘어난다. 지난해 가을까지 쓰다가 서랍 속에 넣어뒀던 자외선 차단제를 다시 꺼내 써도 될까. 전문가들은 “개봉 후 6개월 지난 자외선 차단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기한은 개봉 후 3∼6개월이다. 6개월이 지나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게다가 하루에 두세 번 자주 바르기 때문에 더 쉽게 산화된다. 화장품이 산화되면 피부에 발랐을 때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부어오르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

자외선 차단제뿐 아니라 오래된 화장품은 사용 과정에서 변질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개봉된 화장품은 최장 1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화장품을 바른 후 피부가 따갑거나 수포가 생기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면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생리식염수를 거즈에 묻혀 독이 오른 부분에 얹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증상이 있는 부위는 손으로 긁거나 만지지 말고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을 해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시켜야 한다.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약국에서 대충 연고를 사서 바르는 것은 금물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피부와 맞지 않는 피부연고제를 바르다 고질적인 피부질환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의를 찾아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최상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외선지수를 고려했을 때 일상생활 시 SPF30, 야외활동 시에는 SPF50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 수시로 덧발라준다.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고 땀을 흘렸거나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라면 바로 덧바르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메이크업을 한 피부 위에 무조건 덧바르는 것이 아니라 티슈나 기름종이로 얼굴 위 피지와 노폐물을 한 번 제거한 다음 수정 메이크업을 하듯 두들겨 펴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눈이 따끔거리기도 하는데 이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흔히 경험하는 부작용이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땀을 흘리거나 물에 닿으면 자외선 차단제가 눈에 들어가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흐르는 물에 눈을 씻고 눈 주위의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땀 흘리는 운동을 하기 전에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내수성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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