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테크&地테크]NO! 고비용 등기 YES! e-값싼 등기

  • 입력 2008년 4월 21일 02시 54분


《집을 넓혀 이사를 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돈도 아쉬울 때가 많다. 이삿짐을 옮기는 것부터 가전제품 등 기존에 쓰던 가재도구를 새것으로 바꾸는 일까지 돈이 들어가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서 이사할 때 이삿짐 옮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다.하지만 등기를 통해 의외로 큰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법원이 도입한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집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을 하기 어려우면 인터넷 등기 대행회사에 맡겨도 비슷한 금액이 줄어든다.》

○인지세-대행 수수료 없어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이 구축한 ‘전자등기망’을 통해 등기 접수부터 등기필정보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6년 시범 서비스가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범위가 확대돼 지난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등기의 장점은 기존 등기 방식에 비해 비용이 싸다는 것. 인터넷 등기를 활성화하려는 대법원의 정책에 따라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15만∼35만 원의 인지세가 면제된다. 기존 방식대로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면 그만큼 인지세를 내야 한다.

또 인터넷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길 때 부담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가 전혀 없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거래라면 보통 법무사에게 90만 원 정도를 대행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인터넷 등기를 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 메인 화면 우측 중간 부분에 있는 ‘인터넷 등기전자신청’을 눌러 절차대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서 발급 등 사전준비 필요

다만 인터넷 등기를 신청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거래 당사자가 금융기관(증권사, 우체국 포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양측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 등을 낸 뒤 ‘접근번호’를 받아 10일 안에 사용자등록번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한 뒤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등 진행 절차를 따르면 된다.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고 싶다면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에 문의하면 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의를 받는다.

○인터넷 등기 대행도 수수료 저렴

인터넷 등기는 소유권 변동 등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이어서 대법원은 인터넷상의 검증 절차를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각종 보안장치를 강화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은 있지만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신청 과정을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등기업계에 생기기 시작한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는 인터넷 등기의 이런 양면성을 활용한 것이다.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는 등기를 대행한다는 의미에서는 기존 법무사 대행과 동일하지만 대행 수수료가 최고 50% 정도 싸다. 선인등기(sd.suninlaw.com)가 이 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대행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59만 원)가 일반적인 법무사 대행(89만 원)보다 30만 원가량 싸다. 선인등기는 최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등기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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