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인식표 안달면 20만원 과태료

  • 입력 2008년 1월 28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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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애견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애완견의 목에 인식표를 달아주고 있다. 신원건  기자
27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애견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애완견의 목에 인식표를 달아주고 있다. 신원건 기자
어제부터 시행…목줄 안하거나 배설물 안치워도 10만원 부과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또 애완견에는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각각 10만 원,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개 외에 고양이 등 다른 애완동물은 인식표를 달지 않아도 되나.

“이번 개정법은 일단 애완견만을 대상으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 중 일부 시도에서 실시할 동물등록제도 역시 애완견만 대상으로 한다.”

―인식표는 정해진 규격이 있나.

“정해진 규격은 없다. 애완견 액세서리 숍, 동물병원, 인터넷 등에서 산 인식표를 써도 문제가 없다. 보통 5000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

―인식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개의 이름은 적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 등록번호도 적어야 한다.”

―위치추적용 전자칩을 달아야 하나.

“달지 않아도 된다.”

―애완견의 배설물 중 소변도 단속 대상인가.

“현실적으로 소변까지 단속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누가 하나.

“해당 시군구가 한다. 우선 단속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규정을 한국보다 먼저 만든 선진국에서도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공공 공원도 있나.

“모든 공공 공원에서는 목줄을 채워야 한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도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외출할 때 애완견에게 입마개도 해야 하나.

“시행규칙으로 정한 맹견과 이들의 잡종은 입마개를 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의 잡종이 대상이다. ‘잡종’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다. 맹견이라도 태어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등록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 시기를 정한다. 당장 실시하는 곳은 없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 시군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영상 취재 : 신원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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