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진 줄인다

  • 입력 2007년 12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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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특진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진료의사 가운데 20%는 특진 대상이 아닌 의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11일 발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벌칙 규정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진제도는 병원을 이용할 때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로 일반 의사보다 10∼3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특진제도가 환자의 의사선택권 확대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늘리는 방편으로 변질돼 진료를 하지 않는 기초의사와 장기연수 중인 의사까지 특진 의사로 지정하는 곳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사실상 특진을 강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순수하게 진료를 하는 의사 가운데 80%까지만 특진의사로 지정해 특진을 원치 않는 환자는 일반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모든 진료과목에 최소 1명 이상은 비특진의사를 두도록 하고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에서도 특진의사와 비특진의사를 구분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소송을 계기로 불거진 임의비급여진료(변칙 비보험 진료)에 대해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진료일 경우 합법적 진료행위로 인정하는 개선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공인학술지, 해외허가사항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병원윤리위원회(IRB)에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비급여진료는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애매한 진료비나 의약품 비용을 나중에 진료비를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 일단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로 판정받으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줘야 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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