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홍역퇴치국가 지위 상실"

  • 입력 2007년 6월 24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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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홍역퇴치 선언을 한 지 1년도 안돼 홍역퇴치국가 지위를 잃었다.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에서 홍역 확진을 받은 환자는 21일 현재 모두 88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퇴치국가 기준에서 벗어났다.

WHO는 한 국가가 연간 인구 100만 명 당 홍역환자 1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면 그 나라에서 홍역이 퇴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를 4800만 여 명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는 홍역퇴치국가 지위를 상실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초에 서태평양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홍역퇴치를 선언했었다.

국내에서 홍역환자는 올해 4월 이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0~1세 영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점 늘어나 홍역 방어 마지노선을 위협했었다.

특히 이웃 나라 일본에서 전염성이 강한 홍역이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 보건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 홍역 예방에 전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이달 말 들어 확산 조짐을 보이던 홍역은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나마 보건당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비록 홍역퇴치국가 지위는 잃었지만 홍역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불길을 잡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다.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이 나타난다.

또 입속 점막에 흰색 좁쌀 모양의 홍역 특유의 발진이 나타나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와 같이 환자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타액을 통해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따라서 발진이 나타난 후 5일 동안은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0~2001년 홍역 대유행 시기에 5만5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보건당국이 홍역퇴치사업에 돌입하면서 환자가 급감, 2002년 11명, 2003년 13명, 2004년 6명, 2005년 6명, 2006년 6명 등으로 사실상 '퇴치'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1월 7일 홍역퇴치 선언을 했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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