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행전 냉동배아 폐기해야 되나

  • 입력 2006년 5월 21일 20시 58분


코멘트
생명윤리법 시행전 냉동배아 '폐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법 시행 전 생성된 냉동 배아가 7만3700개로 절대 다수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시행(2005년 1월1일) 이전에 불임클리닉에서 불임 시술 후 남아 동결 보관중인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형성된 수정란을 말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도 배아 보관 및 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12월31일 현재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하는 전국 122개 의료기관에서 동결 보관중인 냉동 배아는 모두 9만3921개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난자와 정자의 유상 거래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시행 전에 생성된 냉동 배아가 7만3700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불임클리닉), 배아연구기관 등이 매년 말의 배아현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생명윤리법은 원칙적으로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 또는 배아 기증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폐기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불임클리닉에서 냉동 보관중인 배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지에 대한 뚜렷한 법규정이 없다는데 복지부의 고민이 있다.

이들 냉동배아는 동의권자를 찾기도 힘들어 현재의 생명윤리법 규정상 폐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태.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 냉동 배아들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생성된 냉동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성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명윤리법 시행 전 냉동배아의 처리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배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배아를 폐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