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폐지” VS 이통사 “불가”

  • 입력 2006년 4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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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폐쇄적 디지털저작권관리(DR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최근 DRM 전문 업체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동통신사와 유료 음악사이트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폐쇄적 DRM이 국내 온라인 유료 음악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되는 보안기술을 일컫는 DRM이 유독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집중 조명되는 것은 음악 콘텐츠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했기 때문.

이동통신 3사는 자사(自社)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MP3 파일만 단말기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폐쇄적 DRM 정책을 쓰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이 회사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만, KTF와 LG텔레콤 가입자 역시 각각 ‘도시락’과 ‘뮤직온’에서만 MP3 파일을 내려받아 들을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유료 음악사이트 사업자인 맥스MP3가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소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유료 음악사이트 사업자들은 ‘이용자 편의성’을 내세워 이동통신사의 폐쇄적 DRM 폐지를 주장하는 데 반해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무료파일 차단’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맥스MP3 벅스 등 9개 사업자는 4일 삼성전자 등 MP3폰 제조업체 6곳에 ‘개방형’ DRM 단말기 제조를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 이동통신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서희덕 음제협 회장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이 나서 업계 표준화 DRM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혜진 SK텔레콤 홍보팀 과장은 “불법 음악파일이 온라인에서 공공연히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저작권 관리가 절실하다”고 맞섰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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