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이종인]온라인 사기거래 예방장치 마련을

  • 입력 2005년 1월 2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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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가짜 쇼핑몰을 차려 놓고 돈만 챙겨 가는 사기 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TV나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뉴스의 하나다. 실제 소비자보호단체나 기관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보면, 고가의 상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성 e메일로 고객을 유인한 뒤 현금을 챙겨 사라지는 인터넷쇼핑몰 사기 사건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1년 반쯤 전 ‘경매+복권’ 형식과 ‘시중의 절반 값’이라는 비정상적 영업으로 9만 명이 넘는 소비자에게 310억 원의 큰 피해를 준 ‘하프플라자(halfplaza.com)’ 사건 같은 온라인 사기 사건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대금 결제 후 상품을 배송받는 ‘선지불 후배송’이 관행이어서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실제 대금을 송금했는데도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엉터리 제품을 받는 경우, 그리고 환불과 교환을 요구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 결국 해당 사이트가 폐쇄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사기성 온라인 거래 피해는 당사자인 판매자에게 (또는 쇼핑몰과 연대해)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판매자가 사기성 부도를 내거나 잠적한 경우엔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송금 같은 현금 결제의 경우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보상이 어렵다. 따라서 신용이 불량하든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게 상책이다. 예컨대,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빨리 환불해 주세요’ ‘왜 배달이 늦나요’ 등의 소비자 불만이 자주 올라오면 일단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상품의 수와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 선착순 추첨식 복권식 판매와 같은 사행심을 자극하는 판매자도 일단 조심해야겠다.

그렇다고 이런 인터넷쇼핑 사기로 인한 피해 부담을 구매자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의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당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추진 중인 결제대금예치제(escrow)는 이런 인터넷몰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다. 즉 금융기관 같은 믿을 수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었다가 상품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배송된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선지불’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온라인 거래 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구매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의 신뢰를 높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안전 거래’가 보장되면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저렴한 온라인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게 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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